【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주류판매와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손님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주류제공 및 유흥접객원 알선을 요구하였다고주장하나 유흥접객원 고용ㆍ알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손님은 그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여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 어디에도 청구인이 대가성 없이 지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손님들과 합석하도록 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여 만연해있는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한다는 공익이 청구인의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아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29. 청구인에게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20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2. 23. 손님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맥주 4캔)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0일(2014. 2. 3. ~ 2014. 3. 14.)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시민으로 한 번도 범법행위를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남들은 노래연습장을 하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청구인 부부가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가족단위의 손님이 자주 찾는 곳이다. 때문에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 없이 이 사건 업소를 2년6개월간 운영하여왔다.
2) 그러던 중 2013. 12. 23. 21:00경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청구인 혼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차, 2명의 남자손님이 방문하여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동안 손님이 별로 없어 힘들게 유지하고 있던 터에 연말을 맞이하여 많은 손님이 있었고 혼자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빈 방도 10번방 하나밖에 없던 상황인지라 위 손님들에게 “저희는 도우미가 없습니다. 도우미가 필요하시면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고 말하고는 다른 방 손님의 호출을 받고 갔다 오니 그때까지도 나가지도 않고 비좁은 통로에서 위 손님들이 서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다시 청구인에게 “잠시만 놀고 갈 터이니 그러지 말고 불러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도우미를 불러 본 사실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정말 저희 가게는 도우미를 불러줄 곳이 없다.”라고 몇 번을 말해도 손님들은 돌아가지도 않고 비좁은 통로에서 버티고 서서 청구인을 째려보기까지 하면서 무언의 강요를 하고 있었다. 남편도 자리를 비우고 혼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상황에 무슨 해코지라도 당할까 무섭고 겁도 났지만 청구인은 4회에 걸쳐 도우미가 없으니 돌아가 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하였다.
3)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던 차에 평소 단골로 이 사건 업소를 찾아주던 언니동생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빈방이 있느냐는 연락을 받게 되어 남은 방이 하나 있긴 한데 남자 손님들과 같이 사용하면 어떻겠느냐고 묻자 괜찮다고 하여 이 사건 남자손님들과 함께 여자 손님들을 10번방으로 안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이 들어왔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면서 “10번방이 어디냐?”고 묻는 것이었다. 이 사건 남자손님들은 청구인의 영업장을 신고할 목적으로 방문하여 끈질기게 도우미를 요구하여 불법을 유도하였으며, 노래방 특성상 선불로 요금을 요구하는 청구인에게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우미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 도우미를 알선한 것이 인정되니 모든 것을 시인하라고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로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청구인은 도우미를 알선한 것이 아니어서 어떠한 이득을 챙긴 사실도 없다. 물론 이 사건 남자 손님들이 집요하고 계획적으로 범법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뿌리치지 못한 잘못은 있겠으나, 청구인이 고의로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고 사람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4) 청구인 부부가 전 재산을 투자하여 어렵게 생계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 반사회적인 범법행위로 퇴폐영업장처럼 오인 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너무나 부끄럽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도록 한 점에 대하여 이유 불문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구인 부부는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청할 수가 없었으며, 앞으로 자식들과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따름이다. 그러나 노래연습장을 찾아다니는 전문 파파라치가 있는 것처럼, 청구인과 같이 건전하게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영업장만을 찾아다니면서 범법행위를 유도하여 무전취식을 하거나, 여흥을 즐기고, 경쟁 업자들의 사주를 받고 돌아다니면서 같은 수법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유인하여 함정고발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 줄 알고 있다.
5) 특히 집요하게 눈이 나쁘다면서 노래책을 검색할 수 없다고 노래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접대를 해야 한다면서 도우미가 없다고 거절하는 노래방업주들에게 작정하고 일을 꾸미는 횡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도우미가 도착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신고를 하는 등 악질적으로 범법행위를 유도하여 함정단속을 하고 있다는 동종업계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생계가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벌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이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6) 신고자는 수차에 걸쳐 거절하는 청구인에게 여자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좁은 입구에서 영업을 방해하면서 집요하게 도우미를 요구하였고, 거절하는 청구인에게 눈을 흘기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손님들에게 ‘선불요금’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처음부터 요금을 지불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신고를 목적으로 무전취식 하였으며, 부득이 다른 손님들과 합석을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챙기지 않았다. 다만, 경찰서에서 진술할 당시 경찰관이 미리 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날인 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말하여,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청구인이 무지하여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정말 유리할 것 같아 날인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과거 유사한 사례가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실도 있다. 노래연습장업주가 2008. 10월부터 2009. 2월까지 신고자의 함정고발로 인해 4번의 고발을 당하자 삶의 의지를 잃고 자살한 경우도 있다.
7)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집요한 범법유도행위가 사회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며, 영세한 업소만을 주로 택하여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의자마저 말살시키고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이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이익교량의 원칙에도 위배된 과중한 처분으로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며, 집요하고도 계획적으로 범법행위를 유도하고 마치 청구인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처럼 호도한 것 또한 너무 가혹하다 생각된다. 법이란 서민의 편에 있어야 할 것이다. 2008년 함정단속을 통해 서민을 핍박한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기사도 있었다. 당시 ◌◌지방검찰청은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래방을 상대로 함정 단속을 벌인 혐의 등으로 전 경찰 초급간모 강모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노래방에 들여보내 술을 주문하게 한 뒤 업주가 술을 판매하면 자신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함정단속을 벌인 혐의 등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다.
8) 노래방을 규율하는 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위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함)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쨌든 행정당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손쉬운 행정단속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파파라치가 설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
9)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함정단속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형사법상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더라도 어딘지 찜찜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전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페단때문에 시행된 지 2년도 못되어 2003. 1월 폐지된 바 있다. 시민들의 건전한 신고, 준법정신과는 거리가 먼 전문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파파라치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정신이나 준법정신에 입각한 범법행위 신고가 아니라 덫을 놓고 범법행위를 기다리는 식의 파파라치에 의한 신고는 우리 사회의 불신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 문제는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내부 고발자에 의한 비리신고와는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
10) 청구인은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남편을 대신하여 청구인 부부에게 남은 마지막 전 재산을 투자하여 2011. 5월 이 사건 업소를 오픈하였다. 청구인과 가족들은 남편의 누님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함께 거주하면서 마련한 전 재산을 권리금과 시설 투자비로 사용하였고, 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매월 임대료포함 250만원 정도 고정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이며, 유지비를 제외하고 나면 청구인 부부가 얻는 수익은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영업실적이 저조할 때에 수시로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로 대출을 받아 현재 농협 마이너스통장에 1,000만원의 채무가 있으며, 새마을금고에서도 1,000만원의 대출금이 있고, 아직까지도 남편의 빚을 탕감하지 못하여 행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조금씩이라도 탕감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 참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부부에게 있어 회생의 기회마저 앗아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것 이외의 다른 수입이 없어 한 달 살아가기도 벅찬 상황이며,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과 이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막내의 교육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자식들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에 새벽까지 이어지는 힘든 영업장 운영도 직원을 두지 않고 청구인 부부가 운영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11)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남편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을 돕고자, 수년전부터 ◌◌시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시장으로부터 시민상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청구인 부부는 범법행위나 저지르는 파렴치한이 아니라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경위야 어찌되었건 간에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모든 것은 처신을 바로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 수차 거절하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손님들이 범법행위 유도와 강요를 하여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점, 알선한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생계유지를 위한 소규모영업장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현저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 공익을 위하여 청소년 선도활동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온 손님에게 부득이 다른 손님들과 합석을 시켜준 것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맥주 4캔 등 1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접대부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인 정○○ 외 1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2014. 2. 3. ~ 2014. 3. 14.까지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를 신고할 목적으로 방문을 하여 고의적으로 접대부를 부른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에서는 경찰에 신고목적으로 접대부 요청을 했어도 알선의사가 있었다면 영업정지는 정당하고, 손님 강요로 접대부 알선한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비록 손님들이 경찰에 고발할 의사로 일부러 업주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하도록 유발했더라도 접대부 알선의 의사가 있는 업주에게 손님이 그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하고 있어, 청구인이 영업자 준수사항의 의무이행 의지만 있었다면 손님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이 사건의 원인을 고의적으로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들에게 전가시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노래연습장은 대다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러한 장소에서 접대부를 알선하는 영업행위를 한다면 이런 행위에 편승하여 유흥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고 전국에 널리 퍼져 있는 노래연습장을 통해 퇴폐, 변태영업을 전파시켜 결국에는 가정과 사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이므로 결코 청구인의 위반 행위가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에 어떠한 처분 내용에 대한 재량 또는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기속적 행정행위로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9.2.19.>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수사결과통보서,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2. 23. 손님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맥주 4캔)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후, 2013. 12. 5.「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 및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할 수 없고,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를 살펴보면,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0일(1차위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한 경우 영업정지 1월(1차위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접대부를 요구하는 손님들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를 신고할 목적으로 끈질기게 불법행위를 유도하여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점, 다른 여자 손님들과 합석을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생계유지를 위한 소규모영업장으로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현저하게 커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노래연습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영업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원은 “손님들이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할 의도로 일부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반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손님들의 유도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들은 상황에 따라 접대부 알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접대부 알선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런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다(대전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8구합1049 판결).” 고 판시하고 있다.
4) 따라서 유흥접객원 고용ㆍ알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손님은 그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처럼 손님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주류제공 및 유흥접객원 알선을 요구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 어디에도 청구인이 대가성 없이 지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손님들과 합석하도록 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여 만연해있는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한다는 공익이 청구인의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아 적법ㆍ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